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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주요연구사업 사업수행현황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축운영
행정업무 근거법령 시행시기 내용
하도급계약통보서 건산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2008년
1월1일
부터
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2의 서식에 따른다.
재하도급승낙통보서
직접시공계획서 건산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 서식에 의한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제출
건산법시행규칙
별지17호 서식
건설공사대장서식에 교부 여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