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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주요연구사업 사업수행현황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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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
근거법령 |
시행시기 |
내용 |
하도급계약통보서 |
건산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2008년
1월1일
부터 |
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2의 서식에 따른다. |
재하도급승낙통보서 |
직접시공계획서 |
건산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 서식에 의한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제출 |
건산법시행규칙
별지17호 서식 |
건설공사대장서식에 교부 여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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